[쿠키 경제] 재산담보부 생활급여제 등 정부의 신빈곤층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서민 이자부담을 덜고 저금리 창업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혜자가 전체 실업자의 33%에 불과하는 등 고용 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신빈곤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은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생활급여 혜택 얼마나 받을까=보건복지가족부는 재산담보부 생활급여 관련 추경안인 1140억원으로 정부 보증이나 이차보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증 재원으로 쓸 경우 10∼30배로 활용할 수 있어 실제 대출 가능액수는 1조∼3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담보물 자체가 저신용자 전세자금 등 대출 위험도가 커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원 1000억원으로 10배를 보증해 1조원을 푼다 하더라도 경기가 계속 나빠져 사고(파산 등)가 1000억원 나면 재원이 바로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조차 신빈곤층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한계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속도가 심상찮다는 데 있다. 기존 빈곤층(523만여명)외에 새로 빈곤층으로 편입되는 계층이 급격히 늘 경우 경제위기 파고를 넘기전에 생활급여 예산이 고갈될 수 있어서다. 기획재정부도 이를 감안해 신빈곤층 추이를 지켜본 후 최종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소득층 창업자금 소액대출=월소득 최저생계비 150%(4인 가구 199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연이자율 2%의 소액 창업대출도 시행된다. 오는 16일부터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하면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와 복지부가 선정한 서울, 경기도, 강원도 등 전국 13개 소액대출 은행의 심사를 거쳐 6개월∼1년 거치로 운영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자활공동체를 통한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저소득층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지역 7250만원 이하다. 장애인용·생업용 외에 배기량이 2500㏄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을 갖고 있거나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출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이 지난해 180가구에서 1100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나라당, 금융 사각지대 보완키로=한나라당도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상 범위를 소기업과 소상공인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 범위가 확대되면 저신용자도 지역신보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10%수준으로
낮춰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대책으로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800만명이 넘는 저신용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며 "이를 위해 4500억원가량의 재원을 추경에 편성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이자제한법 등 7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노용택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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