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서원대 부채 해결 못하면 임원 취임승인 취소키로

교과부,서원대 부채 해결 못하면 임원 취임승인 취소키로

기사승인 2009-03-12 21: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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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교육과학기술부가 충북 청주 서원대의 박인목 전 이사장이 2주 안에 부채 해결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취임 승인을 취소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법인 서원학원 및 서원대 종합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2주일의 계고기간 내에 법인 측이 당초 약속한 부채(약 170억원)를 변제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손실액(약 17억원)을 충당하지 않으면 박 전 이사장 등에 대한 이사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감사결과를 11일 법인 측에 통보했다.

또 법인 사무국에 파견된 대학 직원의 인건비를 대학에서 지급한 점, 전임 총장과 행정지원처장이 교비 1억여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신입생 선발 때 특정학교 학생들을 우대한 점 등이 지적됐다. 법인 운영 자금(5억5500여만원)이 차명으로 관리된 것도 밝혀졌다. 이에따라 교과부는 신입생 선발 당시 책임자들과 전임 총장, 행정지원처장 등 12명을 징계하고, 11억여원을 회수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19일자로 5년 임기가 완료돼 이사장직을 이미 자동 상실했다. 그는 인수 당시 부채해결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부풀린 통장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서원학원 인수 의사를 밝히고 이 학원의 채권을 상당액 사들인 현대백화점 그룹은 이날 청주 서원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선이사가 파견되거나 박 전 이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박 전 이사장에게 보상할 명분과 방법이 없다"며 "다만 박 전 이사장이 지금이라도 협상에 나선다면 박 전 이사장이 출연했던 현금과 이자, 부동산 등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또 박 전 이사장이 서원학원의 대외 부채(법정이자 포함 249억원)를 모두 갚는다면 이미 사들인 채권과의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서원대 등에 전액 기부하고 인수 의사를 접겠다고 못박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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