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가 경색된 부동산·자본·고용시장을 풀기 위해 다시 감세카드를 뽑았다. 세제지원책 발표도 지난 1월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올들어 세번째다.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고 경제효과는 극대화한 선별적 세제지원이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우려 또한 만만찮다.
◇경기방어용 세제지원=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구조조정의 물꼬를 트는 한편 얼어붙은 부동산시장과 외화자금 유입채널을 녹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썼던 세제지원책 가운데 주식·사업 교환 관련 과세 특례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것을 부활해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10년전 구조조정 경험을 토대로 대상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징벌적 양도소득세제가 부동산시장 거래를 더욱 얼어붙게했다는 지적을 감안해 비사업용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도 폐지했다. 해외동포들의 자금을 유치하고 국채시장의 수요도 넓히려는 세제 당근책도 포함됐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우리는 감세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정책적 목적에 의해 중과돼 있던 사항들을 경제상황에 따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세와 지원책의 간극=정부가 세제 ‘정상화’를 위한 감세 논리로 내세운 것은 단순하다. 시중의 돈맥경화 현상을 풀면 거래가 활성화돼 세수가 늘어나고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월례 행사화되고 있는 정부의 감세카드로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징벌적 세제만큼 거래를 풀기 위한 무차별 세제개편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는 “양도세 중과는 지난 정권에서 과다하게 이뤄진 부분이 있어 바로잡는 측면이 있다”며 “이미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으로 인한 당장의 세수 감소 우려는 없겠지만 거래 유도를 위한 잦은 세제개편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세제실장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크게 감세는 없고 경제 살리기”라며 감세 논란 확대를 경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