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지정에 헌법소원 낸 軍 법무관 2명 파면

불온서적 지정에 헌법소원 낸 軍 법무관 2명 파면

기사승인 2009-03-18 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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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지난해 10월 이른바 군내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낸 군 법무관 7명 중 2명이 파면 징계를 받았다. 헌소를 취하한 법무관 2명 외에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헌법소원을 낸 A법무장교와 B 법무장교에게 육군중앙징계위원회가 전날 내린 파면 결정을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승인했다"고 말했다.

파면 징계를 받은 법무관들은 군 인사법에 의해 현역 신분이 발탁돼 불명예 제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10년 이상 장기복무 법무관들은 전역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한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5년간 공직 임용이 불가능하며 퇴직금 50%가 감액된다.

앞서 육군중앙징계위원회는 법무관 2명에 대해 군 위신 실추와 복종의무 위반, 장교 품위 손상 등을 사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들은 징계 항고와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북한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 23권의 불온서적 목록을 첨부해 이를 거둬 들이라는 공문을 각 군에 보냈다. 목록에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세계적 석학 노엄 촘스키의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현역 군 법무관 7명은 헌법 소원을 내며 "행복을 위해, 또 사회지식을 얻고자 책을 사 읽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구체적인 법률 규정도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노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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