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사제품판매 강요 현대모비스 제재

정부,자사제품판매 강요 현대모비스 제재

기사승인 2009-03-19 17:32:03
[쿠키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부품대리점에 자사 제품만 팔도록 강요한 혐의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업체가 생산한 부품을 판매하는 계열회사다.

공정위는 19일 현대모비스가 부품생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정비용 부품에 대해 ‘순정부품’ 표시를 붙인 뒤 1400여개 부품판매점에 경쟁부품 판매를 금지하고 200여개 품목지원센터의 영업지역과 거래상대방도 제한했다고 밝혔다.

완성차업체의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는 자사가 납품받은 부품을 ‘순정’ 부품으로 특정하고 판매망을 통해 유통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경쟁제품의 유통을 막은 것에 대해 제재를 내린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영업사원을 동원해 대리점별로 경쟁부품 판매 여부를 감시해 적발될 경우 재발 방지에 대한 각서를 요구하거나 공급 부품가격 할인을 중단하는 등 통제해왔다. 그 결과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업체가 독자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시판품의 경우 현대모비스 순정부품의 45∼83%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 전문가들은 비순정부품의 품질이 순정부품과 대등하다고 지적했다”며 “제품간의 활발한 경쟁이 이뤄지면 자연히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사 제품을 비하하는 듯한 의미가 담긴 ‘순정품’ 구분의 경우 일본에선 대신 ‘우량부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소개했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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