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20일 “앞으로 5년간 다른 음료업체들의 납품 요구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자사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롯데칠성의 해태 안성공장 인수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롯데칠성은 지난 1월 자회사인 CH음료를 통해 해태음료의 3개 생산공장 가운데 안성공장을 301억원에 인수하기 위해 공정위에 사전 신고했다. 해태 안성공장은 오렌지주스 등 과실음료외에 탄산음료도 생산하지만 탄산음료시장은 다국적기업이 주도하고 있어 경쟁제한 가능성이 적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음료시장 자체가 성숙산업이라 수요가 정체돼 유휴설비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며 “해태음료 전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설비만 인수하는 방식으로 인수후에도 해태음료가 여전히 독립적 경쟁사업자로 존재해 향후 경쟁제한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건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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