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23일 2006년 3월 파업에 돌입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에게 69억9000만원을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에 물어주라고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51억7000만원보다 많은 액수다. 역대 파업 관련 손해배상액 중에서도 가장 크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음에도 2006년 3월 1∼4일 철도 상업화 철회,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기간 중 KTX, 새마을호, 전철 등의 승객 수송과 화물 운송 업무가 큰 차질을 빚었다.
재판부는 “파업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전체 손해액의 60%를 배상하게 하는 책임제한비율은 1심과 같이 판단했다”며 “하지만 파업이 끝난 다음 날에 발생한 이용률 감소 등의 손해를 추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노동관계법은 철도공사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가 발생할 경우 중노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 결정하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었다. 이 조항은 필수공익사업장 노조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지적이 있어 2008년 파업 참가자의 50% 이내 근로자가 대체근로를 하도록 개정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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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그래◀ WBC 병역면제 줘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