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겸직 못한다

지방의원,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겸직 못한다

기사승인 2009-03-24 17:40:02
[쿠키 사회] 앞으로 지방의원은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 등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또 대학교수가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반드시 휴직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를 강화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을 비롯해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 각종 조합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할 수 없게 된다. 또 대학교수가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휴직이 의무화된다.

현재 지방의원 가운데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95명, 신협 임직원은 28명, 각종 조합 비상근 임직원은 24명이며, 대학교수는 35명, 국회의원 보좌관은 1명이 겸직하고 있다.

공포안은 또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후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소관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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