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찬조금 받으면 인사 불이익”…스승의 날 포상도 배제

“불법 찬조금 받으면 인사 불이익”…스승의 날 포상도 배제

기사승인 2009-03-24 1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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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앞으로 불법찬조금을 받았다가 적발된 교사는 승진이 제한되고 교직 생활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스승의 날 포상마저 받지 못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 관련 비위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2009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장은 4년 임기가 끝난 뒤 중임 대상에서 배제되고, 교사는 교육전문직 초빙교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승진이 제한되고 성과상여금 지급이 박탈되는 제재가 추가된다. 퇴직자의 경우 서훈 추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스승의 날에 상을 받을 수 없고 모범공무원상이나 서울교육상 등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조치는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편·입학 대가로 발전기금을 내거나 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거두면서 말썽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단체 운동부 운영 학교 및 특목고 60곳에 대해 불법찬조금 조성 예방 및 근절 지도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와 별개로 교직원 비위가 드러나면 내부비리를 묵인했거나 방치한 기관장을 문책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뭔데 그래◀ WBC 병역면제 줘야하나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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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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