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단일국적주의인 현행 국적제도를 조건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외국 인재를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해 귀화에 필요한 국내 의무거주기간(5년) 체류 조건과 귀화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또 이들에 대해선 외국적 포기증명 대신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외국적 행사 포기 각서’를 내도록 해 한국 국적 취득후에도 자신의 원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국제 결혼이나 부모의 외국체류 중 외국 국적 취득 등 이유로 이중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에게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지나면 이 사실을 통보하고 1년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박탈하는 ‘국적선택 최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병역 면탈을 위해 원정출산으로 출생한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국적 선택권을 주는 현행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회의에서 통합전자민원창구(G4C)와 54개 기관별 민원시스템을 연계한 통합민원포털을 구축해 2010년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을 현행 1199종에서 4000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발급까지 가능한 민원도 현행 188종에서 올해말까진 500종으로 늘리고, 내년까진 2000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종합·전문건설 업종간 영업 범위 제한 완화 및 건축설계업의 진입 규제 완화, 연대 보증인 제도 폐지 등을 담은 ‘건설산업선진화 방안’도 확정했다. 뇌물수수와 입찰 담합 업체가 두차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는 ‘2진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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