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회원비는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물리고 돌려줬지만 트레이너 비용은 계약 당시 ‘환불 불가’ 조항을 내세워 돌려주기를 거부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김씨의 신고를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센터를 포함, 대다수 피트니스센터에서 트레이너 계약서에 ‘지불하신 수강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김씨가 가입한 ANF휘트니스의 서울 목동, 경기 부천시 중동 등 수도권 5곳 영업장에 대해 개인별 트레이닝 약정서의 ‘수강료 환불 불가’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관련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추이를 지켜본 후 실태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