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단 관계자는 1일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군의관들을 추가로 적발해 구속했으며 또 다른 군의관 2∼3명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군 검찰단이 평일에 골프를 친 군의관 96명을 더 조사할 예정이어서 구속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군 검찰단은 앞서 지난달 27일 같은 혐의로 군의관 9명을 구속했다.
군 검찰은 이와함께 평일에 골프를 친 현역군인 명단을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넘겨받아 조사중이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평일에 군 골프장 이용한 인원은 육군 6000여명, 해·공군 각각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은 이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를 비롯해 일선 부대에서 뒤늦게 과거 휴가 일정과 업무일지를 대조하고 자료를 찾는 등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몇몇 장성들도 확인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평일 무단골프로 구속된 현역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현역의 경우 을지프리덤가이드(UFG)연습이나 키 리졸브 한·미연합연습 등 주요 훈련 뒤 비공식적으로 주어지는 평일 휴가시 골프를 치거나 야근 후 쉬는 다음날 오전을 이용해 골프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단 관계자는 “구속된 군의관 20명에게도 평일에 골프장을 이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 추가로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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