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장성의 경우 정원 내에서 보직이 이뤄지도록 하고, 정원 직위에서 해임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뒤 같은 계급 이상의 직위에 보직되지 않을 경우 전역이 이뤄지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인력을 운영해 왔는데 초과 인력 운영의 대표적 원인이 정원을 초과하는 진급”이라며 “이는 장성의 경우 특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준장의 경우 궐원(정원 가운데 발생하는 진급 소요)은 73명인데 비해 진급공석(현재 운영중인 인력중 발생한 공석)은 85명, 소장의 경우 궐원 23명, 진급공석 26명으로 각각 12명, 3명의 정원 초과 인력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그는 “편제를 초과하는 인력 운영은 군 구조의 왜곡을 초래하고 그 결과 군이 적체되고 노령화된다”며 “따라서 궐원 수와 진급공석의 수를 맞춰야만 정상적인 진급 및 인력 운영이 가능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법 시행 이후 준장, 소장으로 진급한 자’로 한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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