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치킨점 불공정계약 시정조치

공정위,치킨점 불공정계약 시정조치

기사승인 2009-04-07 16:12:01
[쿠키 경제]“물품대금은 물품 인수 즉시 현금으로 ‘갑(프랜차이즈업체)’의 경리부서에 입금해야 한다.” “점포에서 사용하는 일반 전화번호는 가맹점 영업개시와 동시에 ‘갑’의 소유로 전환하고 사용요금은 ‘을(가맹점)’이 부담한다.”

닭튀김 전문점인 ‘BBQ’를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업체 ㈜제너시스가 가맹점과 맺은 계약서 일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BBQ 가맹본부인 ㈜제너시스가 가맹점에게 물품대금의 현금 지급을 강제하는 등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강요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 조항은 모두 19개로 가맹본부는 점포에서 사용하는 일반 전화번호도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사용요금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했고, 물품대금도 현금으로만 받았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가맹점을 아들이 그대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계약이행보증금을 다시 납부하도록 했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신규 계약자로 분류해 가입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새로 납부하도록 강요했다. 가맹본부의 요구로 점포 시설을 교체할 때도 비용을 가맹점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 약관은 가맹본부에게는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고 가맹점에는 지나친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계약 당사자간 지위가 현저하게 불평등한 조항이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매출액 기준 10대 치킨, 피자 프랜차이즈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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