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에 강등을 추가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장과 교감들도 앞으로 일을 잘못하거나 비위를 저지르면 각각 교감, 평교사로 강등된다.
강등은 해임보다는 덜하지만 정직보다는 심한 중징계다. 또 신분은 유지하지만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가 삭감된다. 다만 강등 처분은 초·중·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만 해당되며 사립대학 교원에게는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법률안 개정은 현재 징계에 강등이 포함돼 있는 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사이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달 국·공립 교원의 징계 기준에 강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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