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석면 오염 의약품 회수키로… 불안 해소 차원

식약청,석면 오염 의약품 회수키로… 불안 해소 차원

기사승인 2009-04-08 17:42:02
[쿠키 사회] 석면 오염 우려가 있는 의약품들도 전량 판매 금지되고 회수된다. 석면 오염 탈크 함유량이 극히 적어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국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석면 오염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를 권고했다. 식약청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9일 오후 2시 판매금지 및 회수대상 의약품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판매금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참석한 전문가 10명 중 회수 의견이 6대 4로 다소 앞섰다.

석면 오염 의약품이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은 없다는 데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크가 의약품에 쓰이는 정도는 0.1∼6% 정도이고, 탈크에 섞여 들어간 석면은 2% 정도이기 때문에 의약품의 석면 함유 정도는 0.002∼0.12%로 극미량이기 때문이다. 석면을 먹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견해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

이무영 심의위원장은 “현재 유통 중이거나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은 거의 안전하다”며 “장기 투약한 경우에 대해선 석면을 오래 먹는 경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어 단정지어 말할 순 없지만 안전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의 석면 오염 제품 발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1일 발표한 석면 오염 베이비파우더 중 한국콜마 제품인 ‘라꾸베 베이비파우더’는 지난 3일부터 시행된 탈크 규제 기준시험법에 따르면 석면에 오염되지 않은 제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한국콜마 제품은 가장 정밀한 결과를 내 놓는 형광현미경 검사법에서만 석면이 확인됐다.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형광현미경을 통한 정밀검사법에서만 석면이 검출될 경우 제재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콜마 제품에 대해선 재조사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기회를 다시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덕산약품공업이 석면에 오염된 탈크 원료가 불법 유통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의약품 원료로 수입된 탈크는 화장품 원료로 납품할 수 없는데 덕산약품공업이 ㈜로쎄앙 등 화장품 제조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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