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전 규칙에는 공금 횡령·유용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 유형별로 세분화된 징계기준이 없이 성실의무 위반이나 청렴의무 위반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었다.
행안부는 그러나 이번 개정 규칙에서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공무원이 고의로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 파면이나 해임토록 했다.
과실에 의한 공금 횡령이나 유용이라 해도 다른 비리 유형보다 무거운 해임이나 강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의 경우 100만원을 넘으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통보하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 그동안 별도의 처리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 ‘혐의없음’은 내부 종결처리하고, ‘기소유예’나 ‘공소제기’는 징계 조치토록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이 밖에 공무원이 음주단속 적발 때 신분을 속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징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된 경우 중징계, 면허취소된 경우에는 직권면직토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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