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비위 학교장 포함 교직원 53명 무더기 징계

서울교육청, 비위 학교장 포함 교직원 53명 무더기 징계

기사승인 2009-04-10 20:34:01
[쿠키 사회] 학교에 사무용 가구를 납품하는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비위를 저지른 서울 지역 학교장 등 교직원 53명이 무더기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가구 납품 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거나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납품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난 현직 학교장 7명과 행정실장 등 직원 46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 학교의 가구 구매 비위에 관련된 교직원 50명의 명단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뒤 별도로 초등학교 교장 7명을 포함시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57명 중 1명에게는 중징계, 3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49명에게는 경고나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4명은 불문(무혐의) 처리했다.

특히 2007년 가구 계약 대가로 납품업체 대표 A씨에게 3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고교 행정실장 B씨는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고교 교장 C씨는 골프 비용을 자신이 지불했지만 직무 관련자인 A씨와 1차례 주말 골프 회동에 나서 경징계 대상에 올랐다.

시교육청 조사 과정에서 추가된 초등학교 교장 7명 중 6명은 학교의 가구 구매계약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교직원 중에는 가구 구매 대가로 학교발전기금을 받아 개교기념일 수건을 만드는 데 썼거나 구매 계약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강창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