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외부강의료 신고 의무화

공무원 외부강의료 신고 의무화

기사승인 2009-04-12 17:40:01
[쿠키 사회] 중앙부처 공무원이 외부 강의 때 받는 강의료 신고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외부 강의를 하고 금품을 받을 경우 반드시 그 내역을 신고하고, 고액 강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규’를 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이 외부 강의로 대가를 받으면 그 내역을 모두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전에는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거나 회당 강의료가 50만원을 넘을 때만 내역을 신고하면 됐다.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안부는 또 대학의 시간강사나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돼 출강하거나 한달 이상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는 형태로 1개월 넘게 출강할 때만 겸직허가를 받아야 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그동안 외부 강의시 강의 요청자가 통상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한 ‘고액 강의료’를 받는 것을 자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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