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호씨는 미국 유학 중이던 2007년 7월1일 노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100만달러 또는 그 일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소영씨도 마찬가지다. 소영씨는 미국 캘리포니아 은행에 20여만달러를 불법 예치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로 1994년 8월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소영씨는 미국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전액을 몰수당했지만 검찰은 소영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이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돈'이라며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찰이 인정한 것이다. 소영씨는 1년 뒤인 95년 12월에도 같은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됐지만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건호씨가 100만달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인 노 전대통령 부부로부터 받은 것이 확인됐더라도 돈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모른채 이를 사용했다면 도덕적 비난은 몰라도 법적 책임까진 지울 수 없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거액을 반출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노 전 대통령에겐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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