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원이 범의있는 사람에게 범죄 권유, 함정수사 아니다”

“경찰 정보원이 범의있는 사람에게 범죄 권유, 함정수사 아니다”

기사승인 2009-04-13 18:03:01
[쿠키 사회]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임시규)는 13일 경찰 정보원의 권유로 위조지폐를 제작했다가 검거돼 통화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스캐너 등을 이용해 1만원권 지폐와 자기앞수표를 위조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했다. A씨는 자신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경찰관에게 이 사실을 제보했고, 이 경찰관은 A씨에게 증거물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A씨의 권유로 김씨는 1만원권과 10만원권,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했다가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검거됐다. 김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함정수사에 걸려든 것”이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위폐 사진을 A씨에게 보낸 뒤 추가 제작 권유가 있었던 상황에 비춰볼 때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함정 수사는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을 속여 범행 의지를 유발해 검거하는 것으로 원래 의도가 있을 때 범행 기회를 주거나 그 실행을 쉽게 한 것은 함정수사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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