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분규시 신차 감면 조기종료

자동차업계 분규시 신차 감면 조기종료

기사승인 2009-04-13 1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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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정부가 9년 이상된 자동차를 새 차로 바꿀 때 부여키로 한 감세 혜택을 조기에 끝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새차 구매후 두달 이내 기존 차량를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으면 10% 가산세도 물릴 방침이다. 차 감세 혜택과 관련, 정부 방침이 오락가락 하면서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백운찬 재산소비세정책관은 13일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 내용과 평가에 따라 세금 감면의 조기 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며 "자동차산업의 선진화나 경쟁력 강화는 정부의 세제지원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노사관계와 구조조정 등에서 자체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자동차 노·사 양측에 각각 임금동결, 파업자제와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에 끌어내기 위한 채찍성 발언이지만 당근책이 먼저 주어진 상황이라 효과는 미지수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공장간 일감나누기에 합의한 현대차 노조는 다른 한편으로 기본급 4.9% 인상과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와 업계 모두 소비자를 외면한 채 침체산업 활성화와 업계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백 국장은 "이번 지원으로 국세수입이 31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가 이만큼 지원을 하는 만큼 자동차 업계 또한 노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본인 소유 차량의 등록일을 확인한 후 지방자치단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말소·이전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두달 이내 새 차를 사서 신규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차량출고일을 알아보고 노후차를 폐차하는 게 좋다.

다만 새 차 교체후 두달내 노후 차를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으면 감면세액 환수와 함께 감면액의 10% 만큼 가산세도 추징키로 했다. 신규등록 마감일인 오는 12월31일 신차를 등록할 경우 내년 2월28일과 3월1일이 공휴일인 만큼 3월2일까지는 기존 차량을 처분해야 한다.

헌차와 새차 교체 명의도 같아야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했다가 적발됐을 경우 감면세액과 함께 10%의 가산세가 추징된다. 9년 이상된 차량 1대를 처분하고 새 차 여러 대를 구입해 세금을 중복 감면받으면 감면세액은 물론 감면액의 40% 가산세까지 추징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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