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빼돌린 검찰공무원 중형

거액 빼돌린 검찰공무원 중형

기사승인 2009-04-14 17:01: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4일 국고 32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전 서울고등검찰청 경리계 직원 강모(38)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7급 검찰 공무원으로 2004년 11월 민원인이 낸 벌금 5억2000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뒤 가짜 영수증과 수납증을 위조하는 등 2004∼2005년 7차례 3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검찰청 회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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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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