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출석해 “현재 신 대법관에게 촛불 관련 사건이 1건 배당됐으며 신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는 총 3건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는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 대상이 된다”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재판부에 그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재판부 기피신청이 접수된 바 없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또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이메일 유출 경위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처장은 이날 “광주지법으로 간 김기영 부장판사가 유출자라는 게 맞느냐”는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 질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다”면서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유출자를 파악했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했으나 법률적 책임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해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던 박재영 전 판사와 관련, “신 대법관이 박 전 판사를 사건 배당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이제라도 대법원은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