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남 통영경찰서는 15일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 훔친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혐의(절도 및 사무서위조)로 A씨(35·통영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어머니 B(73)씨는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쯤 벌금 500만원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된 같은 다세대 주택 이웃 주민 C씨(54) 집에 몰래 들어가 C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친 뒤 휴대전화 2대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머니 B씨는 이보다 앞선 2007년 2월중순께 C씨 집에 몰래들어가 수집용 동전 300개와 조선시대 은비녀, 동비녀 각각 1점씩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A씨가 신용불량상태로 휴대폰 개설이 어렵게 되자 어머니 B씨가 훔친 주민등록증을 들고 지난해 12월 4일 통영시내 모 휴대폰대리점을 방문했다가 신분증 주인을 확인해야 된다는 직원의 요청에 전화상으로 C씨 목소리를 흉내내 휴대폰을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B씨가 여성이지만 목소리가 유난히 굵어서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신분증 주인인 남자인줄알고 속아넘어간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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