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제불황에 벌금 분납 신청자 급증

경남,경제불황에 벌금 분납 신청자 급증

기사승인 2009-04-16 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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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경제적 형편의 어려움을 이유로 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금을 나눠내는 ‘벌금 분납자’가 크게 늘고 있다.

15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최근 3개월동안 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금을 나눠낸 분납자(납부연기포함)는 모두 50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분납자 103명보다 무려 5배 증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1년동안 355명이 벌금을 나눠낸 것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또한 미납자도 크게 늘어 올 1분기만 1만1447건으로 지난해 1만1027건보다도 많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하루 평균 50여건씩 벌금 분납에 대한 전화 및 방문상담을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벌금을 납부할 돈이 없어서 노역장에 유치된 인원도 분납자와 비례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1∼6월까지 한시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녀가 있는 월세방 거주자와 강제퇴직자, 자진 폐업한 자영업자 등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최고 6개월까지 벌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벌금형 수배자가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벌금의 20%, 붙잡혔을 경우엔 30%를 선납하면 최고 6개월까지 분납이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다.

법원과 검찰 등에 의하면 벌금액수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천차만별로 주로 300만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거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등에 대해서만 벌금 분납신청을 접수받았으나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분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벌금지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며 “벌금 분납신청을 하려면 생계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9월경부터는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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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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