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금 부정수령시 1년간 지원금 못받는다

보육지원금 부정수령시 1년간 지원금 못받는다

기사승인 2009-04-22 17:10:01
[쿠키 사회] 보건복지가족부는 정부로부터 보육지원금을 허위로 타내 부정하게 쓴 사실이 걸리면 1년동안 보육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으면서도 보육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편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에는 부정하게 사용한 보육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보육지원금 부정 수령에 개입한 보육시설에 운영정지 처분과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보육시설이 아닌 영·유아 부모들에게 보육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육비 지원 제도가 바뀌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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