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씨가 종교 지도자라는 점을 내세워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1∼2006년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병을 고쳐준다며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여신도 3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여신도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1999년부터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던 중 2001년 출국했다. 이후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2007년 5월 중국에서 체포돼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지난해 2월 국내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JMS를 탈퇴한 여신도 2명이 “정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1000만원과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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