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해군기동전단과 크루즈 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개발된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태환 제주지사는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악서에 따르면 강정마을에는 2014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인 KDXIII와 잠수함 등 함정 20여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와 15만t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기항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 기지는 2015년쯤 구성되는 해군기동전단의 모항으로 해상수송로 보호를 위한 원양작전 전진기지가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제주도 남방해상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한·중·일 해양분쟁이 발생할 잠재수역으로 예상된다”며 “해군기지는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소관인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옛 알뜨르 비행장 부지는 지역발전을 위해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종사 탐색구조와 대민지원활동을 주임무로 하는 공군남부탐색구조부대도 기지 인근에 자리잡게 된다. 전투기는 배치되지 않지만 강정마을 주민 일부와 도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1993년 합참에서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16년간 진전이 없었다. 지난해 7월 제주도가 강정마을 추천함에 따라 지난 1월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돼 보상 및 부지 매입, 기본설계가 진행중이다. 국방부는 토지 매입과 지장물 및 어업권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제주지역 건설업체가 기지건설에 최대한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상의 민·군 복합항 울타리 경계와 해상의 군항 방파제 바깥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 보호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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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그래◀ 또 연예인 마약… 영구퇴출 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