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07년부터 남편 이모(49)씨와 별거해 친정에서 살기 시작했다. 이씨는 이때부터 처가가 있는 아파트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집 앞 계단에서 밤을 새웠다. 또 ‘만나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죽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계속 보냈다. 김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내면서 남편이 자신과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김씨의 주거 및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해온 점이 인정된다”며 “부부 사이여도 주거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살 기본적 권리를 갖는 만큼 이씨는 부인과 처가로부터 각각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은 친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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