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안전 강화’ 고시 개정

식약청 ‘식품안전 강화’ 고시 개정

기사승인 2009-05-07 1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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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샐러드의 유통 온도, 옥수수 곰팡이 독소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샐러드 및 훈제연어의 보전 및 유통 온도는 현행 10도 이하에서 5도 이하로 강화됐다. 리스테리아 식중독균 증식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옥수수(단순가공품 포함)에 대한 곰팡이독소 푸모니신 기준과 밀, 호밀, 보리 및 커피 속 곰팡이독소 오크라톡신 기준도 신설됐다. 액상차의 납 함유 기준은 2.0ppm 이하에서 0.3ppm 이하로 강화하고, 카드뮴 0.1ppmg 이하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대마 등 46개 품목이 추가됐다. 중국에서 허용됐으나 국내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 아메트린, 펜메디팜 등 23개 품목과 동물용 의약품 아바멕틴, 카파렉신 등 22개 품목도 올해 안에 시험법을 만들어 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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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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