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원 찾는 외국인 위해 의료비자 신설

한국 병원 찾는 외국인 위해 의료비자 신설

기사승인 2009-05-11 00:08:00
[쿠키 사회] 법무부는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간단하게 사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자(M비자)를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자국에서 받은 진료기록, 국내에서 치료비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재산증명서, 국내병원 예약 확인증 등을 내면 어렵지 않게 의료비자를 받을 수 있다. 90일이 기한인 C3(M) 단기 비자와 1년짜리 G1(M) 장기비자 가운데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의료비자 발급은 11일부터 시행된다.

의료비자는 이달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알선이 허용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만들어졌다. 의료기관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비자를 발급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었다.

법무부는 하지만 외국인 환자가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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