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결혼 기간 10년 동안 단 한번도 성관계를 하지 못했던 부부라도 한 쪽이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김현정 판사는 11일 A씨(37)가 "혼인기간 내내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며 아내 B씨(36)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1999년 결혼한 이후 초기에 성관계를 몇 차례 시도하다 실패한 뒤 성관계 없는 부부생활을 이어왔다. 이런 생활이 10년 가까이 이어지자 A씨는 "아내가 정당한 설명없이 성관계를 거부했으며 사치 때문에 고통을 받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대로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B씨의 잘못 때문이라고 볼 수 없고, 부인 B씨가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7년 초까지는 성관계 없이도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왔고 그 문제가 제기된 후 B씨에게 개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점, 또 B씨는 전문가와 상담과 치료 등 모든 노력을 할 의사를 비추는 점을 고려할 때 부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혼인 파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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