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임원 선임시 공모절차를 의무화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사장 뿐 아니라 이사나 감사를 뽑을 때도 일간지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모 및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거쳐야 한다.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현재 지방공기업 사장은 공모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임명할 때가 많아 ‘낙하산’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기업 이사에 대해 해임명령이 있거나 건강상 사유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임원의 공모절차를 의무화하고 이사의 임면 요건을 명문화함으로써 임면권자의 자의적인 인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매년 결산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공사채를 발행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발행예정액 1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지자체의 공사채 발행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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