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12일 서울 논현동 고시원에서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사람들을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정상진(31)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흉기를 사들이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범행했고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거나 다치게 한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죄”라며 “정신감정 등 아무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도 사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20일 서울 논현동 D고시원 3층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뒤 유독 가스와 열기를 피해 출구로 뛰어나오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중국동포 이모씨 등 6명을 죽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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