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등록증 발급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등록증 발급

기사승인 2009-05-14 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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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보건복지가족부는 35개 의료기관과 7개 외국인환자 유치기업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을 발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환자 등록업체는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보고하고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만 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유치기업은 국내에 사무소가 있어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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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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