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면세점(tax-free threshold)은 각각 월 49만800원, 79만5000원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 비율이 1.6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신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62배만 넘지 않으면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와 면세점은 각각 월 108만1200원, 152만원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 비율은 1.41배였고, 4인 가구(132만6600원, 174만원)는 1.31배, 5인 가구(157만2000원, 면세점 190만원) 1.21배, 6인 가구(181만7500원, 207만원) 1.14배였다.
자녀가 적을수록 최저생계비보다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이 높게 책정됐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다자녀 가구 추가공제를 신설해 역진현상이 일부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독신가구에 유리한 구조인 셈이다.
조세연구원은 “다자녀 공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 비율이 낮아진다”며 “현 제도가 실질적인 능력원칙과 부합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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