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생계비 지원 다음달부터 실시

한시적 생계비 지원 다음달부터 실시

기사승인 2009-05-19 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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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보건복지가족부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46만 가구 100만명에게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한시적 생계비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호 대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 소득 132만원) 이하로 생활하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일할 수 없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가구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다. 금융재산은 지역에 따라 300∼500만원까지 인정된다.

혼자 사는 경우 월 12만원, 2인 가구 19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가구는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생계비 지원은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최저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실태 조사를 벌였고, 지난 11일부터 이들 가운데 한시적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하고 있다.

1차로 조사된 대상자에겐 다음달 15일부터 6개월간 생계비가 지급된다. 신규 신청가구와 2차 선정 대상자는 7월15일부터 12월말까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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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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