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료를 행사성격과 참여인원 등에 따라 1시간 기준으로 ㎡당 10∼20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28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광화문광장 총면적이 1만8700㎡인 점을 고려할 때 시간당 사용료는 18만7000∼37만4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광장도 ㎡당 사용료를 광화문광장과 같은 10∼20원으로 정하는 조례안이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광장은 현재 1시간에 ㎡당 10원을 받아 13만원 수준이다.
조례안은 광화문광장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라 허가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우선적으로 허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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