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 따라 정년 차등은 차별″…인권위,카이스트에 개정 권고

″직급 따라 정년 차등은 차별″…인권위,카이스트에 개정 권고

기사승인 2009-06-02 17:30:01
"
[쿠키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KAIST 총장에게 관련 인사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KAIST에 근무하는 김모(49)씨는지난해 9월 직원 정년을 교원 65세, 책임급은 61세, 선임급·원급·전임조교 및 기능원은 58세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직급·직종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인권위는 KAIST가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은 업무 적합성 및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 정년 규정이 6급 이하와 5급 이상, 일반직과 별정직의 구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미 개정됐거나 개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차등을 두어야 할 근거도 없다고 봤다.

지난해 6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5급 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나뉘어있던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단일화됐다. 일반직보다 정년이 낮았던 별정직 공무원(현행 57세)도 지난 3월 관련 인사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단계적으로 같은 정년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KAIST측은 “다른 정부 연구소와 공공 기관들도 우리와 유사한 정년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을 통틀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뭔데 그래◀ 서울광장 봉쇄 적절한가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권지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