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 한 차례의 비위사실만으로 퇴출시키는 제도로, 서울시가 지난 2월5일 도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아 형사처벌된 자치구 공무원 7명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직원들은 2005∼2007년 도시계획사업 부지 선정과 입안 과정에서 업체측 편의를 봐주거나 임대주택 분양을 불법으로 승인해주는 대가로 1500만∼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도입 시점인 지난 2월5일 이후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비리 혐의가 커 사회적 파문이 클 때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등에 따라 소급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퇴출당하면 첫 번째 사례가 된다.
통상 자치구 공무원들의 징계 권한은 해당 자치단체장(구청장)이 갖고 있지만 중징계(정직·해임·파면) 이상의 사안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넘겨진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시 인사위에 넘겨져 개인별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리 직원들은 새 징계양정에 따라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아 퇴출당하면 뇌물 수수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놓아야 한다. 또 서울시와 시 투자 출연기관 취업이 영구히 제한받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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