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그동안의 수사결과와 법학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종합해 볼 때 이 경호관이 근접경호에 실패했지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경호관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경호수칙을 고의로 어긴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심부름을 갔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이 경호관은 서거 당일 오전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정토원에 뛰어 갔다 왔으며, 그 사이에 노 전 대통령이 바위 아래로 투신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 마땅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 경호관이 진술을 번복해 수사에 혼선을 준 부분과 관련,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사실 규명을 위해 밝혀야 할 대상이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5일 오전 노 전 대통령 서거 경위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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