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은 재판장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석에 들어오고 나갈 때도 눈에 초점이 풀린 채 몸을 가누기 힘들다는 듯 느릿느릿 움직였다. 정 전 비서관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4억원의 뇌물을 받고 청와대 공금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이 장례식에 다녀온 뒤 심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의사소통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정 전 비서관의 입장을 다음 재판일인 오는 16일에 밝히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은 “변호인과 같은 뜻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한참을 머뭇거린 끝에 “지금 심정이…, 황당하고 혼란스러운 심정이…”라고만 답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재판장은 재판이 지연되자 “서거는 서거고 재판은 재판인데, 재판은 진행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에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장 전 차관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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