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12년부터 일반인도 행정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행정사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용 서류를 작성하거나 대리로 제출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1961년 제도 도입 후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는 경력 5년 이상 공무원,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일정 기간 번역 경력이 있는 외국어 전공자만 별도의 시험 없이 신고 후 자격을 부여해 왔다.
행안부는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이들에게 1·2차에 걸쳐 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하되 경력기간에 따라 1차만 면제해 주거나 1차와 2차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특히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는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행안부는 2012년부터 이를 시행한다.
행안부는 아울러 행정사의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 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신고된 행정사는 총 6996명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