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금지 구역은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해안을 따라 길게 설정됐으며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원산 이북지역인 함남 신상리에서 북동쪽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이 발사를 준비 중인 단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83∼95㎞인 실크웜을 최대 사거리 160㎞로 개량한 KN-01 지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군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의 수위와 오는 16일 한·미 정상회담 등을 지켜본 뒤 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중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시다발로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도 북한의 선박 항해금지 구역 설정에 맞춰 항해 경보를 발령하고 관계 선박이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움직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북측이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단행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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