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S끼워팔기는 위법”

법원 “MS끼워팔기는 위법”

기사승인 2009-06-11 17:00:01
"
[쿠키 사회] 마이크로소프트(MS)가 메신저 등 응용프로그램을 윈도 등에 결합해 판매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유럽연합(EU) 법원이 2007년 세계 최초로 윈도 미디어플레이어와 윈도의 결합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후 전 세계적으로 MS의 끼워팔기를 위법으로 본 두번째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1일 국내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디지토닷컴과 응용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쎈뷰텍이 각각 메신저와 윈도 미디어서비스(WMS)를 윈도 운영체제(OS)에 끼워팔아 손해를 입었다며 M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MS의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MS가 메신저를 윈도 XP에 결합해 판매한 행위와 WMS를 윈도 미디어서버에 결합해 판매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을 저해했다”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MS의 끼워팔기로 경쟁 회사들이 실질적 피해를 봤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디지토닷컴은 해외 진출 등 추진하던 사업이 실패하고 이른바 벤처 거품의 붕괴로 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쌘뷰텍 역시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시장에서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법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의 인과관계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지토닷컴은 2007년 메신저 끼워팔기를, 쌘뷰텍은 2006년 WMS를 문제삼아 MS를 상대로 각각 300억원과 10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뭔데 그래◀ 아시아의 월드컵 본선진출권 4.5장, 적당한가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