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자회사 정헌주 대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론스타 자회사 정헌주 대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기사승인 2009-06-11 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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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11일 채권 수익률을 조작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론스타의 자회사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HAK) 대표 정헌주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전문 분야가 재무로 수익률과 관계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대표로서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1년 8월∼2003년 5월 론스타펀드가 설립한 유동화 전문회사 간 수익률편차가 크게 나타나자 3개 채권을 저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조작해 회사에 14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114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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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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