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단속 권한, 지자체 교통 공무원에 부여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단속 권한, 지자체 교통 공무원에 부여

기사승인 2009-06-15 1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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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단속 권한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대신 지방자치단체 교통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업무가 과중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실효성이 떨어졌다. 복지부는 주차 단속을 활발히 벌이는 지자체 교통공무원이 단속 권한을 갖게 되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함부로 주차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전국에 11만3000여곳이 있다.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로 적발된 사례는 2137건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뭔데 그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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