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다문화 가족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정책의 기본방향과 발전시책,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방안 등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지원 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조례는 경북도의 지원사업을 다문화 가족 교육, 상담, 가족관계 증진, 어린이 교(보)육, 보건·의료서비스, 의사소통 및 경제활동지원 등으로 세분화해 규정하게 된다. 또 다문화 가족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도 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조례는 경북도의회 윤창욱 의원이 도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으며, 이달 말부터 열리는 제234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하면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틀을 마련해 열린 사회를 만들고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구=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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