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학동 S아파트 단지에서는 2004년부터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일러 업체 선정을 둘러싼 주민들의 다툼이 시작됐다. S아파트는 30개동에 1만여명이 거주하는 대형 단지다.
당시 주민대표 측에서 “전 임원들이 비싼 업체를 부당하게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에 전 임원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입주자 대표회의 부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공사가 시작된 뒤에도 고소·고발은 계속됐다. 당시 대표 측은 “부실 공사로 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시공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전 임원들은 “현재 임원들이 관리비를 횡령했다”며 맞고소했다
이렇게 시작된 갈등은 최근까지 계속돼 주민 100여명 사이에 50여건의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폭력사태가 벌어지는 등 편가르기 양상으로까지 번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연일 상대방을 헐뜯는 내용의 방송이 나왔다.
접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갈등은 검찰이 중재에 나서면서 화해의 물꼬를 트이기 시작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검 김창우(형사5부) 검사는 개별 사건 처리보다는 분쟁 원인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 양측 관계자를 불러 화해토록 설득했다. 결국 지난달 주민들은 고소·고발을 취하했고 ‘향후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 상호비방을 삼간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교환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22일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시공업체 선정 등 사소한 문제에서 다툼이 시작돼 걷잡을 수 없는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며 “갈등의 대부분이 오해에서 비롯되는 만큼 주민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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